물질안전 보건교육, MSDS 교육, 화학물질 안전교육
물질안전 보건교육 실시방법, MSDS 교육내용, 법적 의무사항 안내물질안전 보건교육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필수 법정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 보건교육 개요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신규 배치 시,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교육 목적화학물질 위험성 인식안전한 취급 방법 습득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시행규칙 제92조의3화학물질 유해성 교육 의무자세히 알아보기교육 대상과 실시 시기교육 대상제조업 근로자: 화학물질 직접 제조·가공취급 근로자: 화학물질 사용 작업운반·저장 근로자:..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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