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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조회,진위확인,재발급 신청 방법,필요 서류 안내

건설업 등록증 조회, 진위확인, 재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건설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정식 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조회부터 진위확인, 재발급까지 핵심 정보만 간단히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조회 사이트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접속: https://www.kiscon.net

  • 건설업체 조회 메뉴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검색
  • 일반건설·전문건설 모두 조회

🔧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접속: https://www.kosca.or.kr

  • 전문건설업체 검색
  • 업종별 필터 제공
  • 지역별 검색 가능

🏗️ 대한건설협회(CAK)

접속: https://www.cak.or.kr

  • 건설업 등록 진위여부 조회
  • 증명서 발급 이력 확인
  • 등록증 유효성 검증

🏠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KICC)

접속: https://www.kicci.or.kr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현황
  • 인테리어 업체 전문 검색

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 대한건설협회 진위확인

  • 증명서 좌측 상단 4자리 고유번호 확인
  • 대한건설협회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 발급 여부, 보유 업종, 등록일, 유효기간 조회
⚠️ 주의: 가짜 등록증이나 허위 사본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시스템으로 확인!

건설업 등록 필요 서류

항목 세부 내용
신청서 건설업 등록신청서 (정해진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선택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 사용
기술자 증빙 기술인력 자격증, 근무확인자료
사무실 증빙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참고: 업종(종합/전문/특수)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 온라인 재발급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24시간 신청 가능
  • 재발급 신청 메뉴 이용

🏢 오프라인 재발급

  • 관할 지자체 건설과 방문
  • 우편 접수도 가능
  • 즉시 상담 가능

📋 재발급 필요 서류

  • 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
  • 수수료 (지자체별 상이)

주요 유의사항

  • 영업장 비치: 본점은 원본, 지점은 사본 게시 의무
  • 변경 신고: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진위확인: 사본만으로 거래 금지, 반드시 온라인 검증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증 사본만으로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Q: 등록증 분실하면 공사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등록증 원본이 없으면 계약 체결이나 입찰에 제약이 생기므로 즉시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Q: 실내건축이나 인테리어 업체도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A: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는 관련 등록증이 필요하며, KICC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Q: 폐업했는데 등록정보가 그대로 조회돼요. 왜 그런가요?
A: 일부 정보는 갱신에 시차가 있으며, 실시간 폐업 여부는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업 등록증은 시공 능력과 공신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자격입니다.

💡 핵심 포인트
온라인 조회 → 진위확인 → 유효성 검토
거래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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