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조회, 진위확인, 재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건설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정식 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조회부터 진위확인, 재발급까지 핵심 정보만 간단히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조회 사이트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접속: https://www.kiscon.net
- 건설업체 조회 메뉴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로 검색
- 일반건설·전문건설 모두 조회
🔧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접속: https://www.kosca.or.kr
- 전문건설업체 검색
- 업종별 필터 제공
- 지역별 검색 가능
🏗️ 대한건설협회(CAK)
접속: https://www.cak.or.kr
- 건설업 등록 진위여부 조회
- 증명서 발급 이력 확인
- 등록증 유효성 검증
🏠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KICC)
접속: https://www.kicci.or.kr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현황
- 인테리어 업체 전문 검색
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 대한건설협회 진위확인
- 증명서 좌측 상단 4자리 고유번호 확인
- 대한건설협회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 발급 여부, 보유 업종, 등록일, 유효기간 조회
⚠️ 주의: 가짜 등록증이나 허위 사본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시스템으로 확인!
건설업 등록 필요 서류
항목 | 세부 내용 |
---|---|
신청서 | 건설업 등록신청서 (정해진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선택 |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 사용 |
기술자 증빙 | 기술인력 자격증, 근무확인자료 |
사무실 증빙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 참고: 업종(종합/전문/특수)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 온라인 재발급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24시간 신청 가능
- 재발급 신청 메뉴 이용
🏢 오프라인 재발급
- 관할 지자체 건설과 방문
- 우편 접수도 가능
- 즉시 상담 가능
📋 재발급 필요 서류
- 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
- 수수료 (지자체별 상이)
주요 유의사항
- 영업장 비치: 본점은 원본, 지점은 사본 게시 의무
- 변경 신고: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진위확인: 사본만으로 거래 금지, 반드시 온라인 검증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증 사본만으로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Q: 등록증 분실하면 공사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A: 등록증 원본이 없으면 계약 체결이나 입찰에 제약이 생기므로 즉시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Q: 실내건축이나 인테리어 업체도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A: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는 관련 등록증이 필요하며, KICC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Q: 폐업했는데 등록정보가 그대로 조회돼요. 왜 그런가요?
A: 일부 정보는 갱신에 시차가 있으며, 실시간 폐업 여부는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업 등록증은 시공 능력과 공신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자격입니다.
💡 핵심 포인트
온라인 조회 → 진위확인 → 유효성 검토
거래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